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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조회5,557 공감0 작성일1/11/2014 7:47:40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읍니다.
작년 12월초 태국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이
씹여서 너무 아팠읍니다. 식당주인에게는 아무말 하지 않았고
그식당에 CC TV 가 있는지는 잘 모겠읍니다.
처음에는 몇일 지나면 괞찮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머 갔는데 갈수록
너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멀정한 이가 무언가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깨졌다는 겁니다. 신경전문 치과에 다시 가서 이를 살리려고
치료를 했는데 깨진 정도가 너무 깊어서 이를 빼야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법률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4 7:53:2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식당이 가지고 있는 보험정보를 요구하셔서, 클레임 하신다음, 치료비용을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금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보험회사에서 본인의 치료비용과 식당에서 음식먹은것의 관계를 요구할시, 식당에서 식당측 잘못이란 사실을 인정할경우, 배상을 받으실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식당측이 식당측 잘못을 거절할경우, 객관적으로 본인의 치아 부상과 식당 음식사이의 관계를 뒷받침 해줄 자료가 부족하다면, 힘든 케이스가 될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1:09:02 PM
말이 쉽지 식당에 찾아가서 배상을 청구 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식사를 하다 이가 부러진 사실을 그자리에서 확인 했어야 하고 식당 주인이 이를 인정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뒤 찾아간다면 "당신이 누구요? 잘못 하다간 미친놈으로 간주 받아 영업 방해로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라면 태크니칼하게 이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7:13:46 PM
undertreedog (undertreedog)---> 인간쓰래기
사건의 인과 관계 및 시간과 맟아 지면 소송을 할수 도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서 일을 진행 하면 치료비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8:12:57 PM
전문가와 상담 하라든가
대책없이 현명하게 대처 하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을 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줄 압니다.
밑에서 일하는 졸개 같은데 말을 삼가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간 쓰레기면 당신은 개똥쓰레기요.
그리고 내가 도에 넘는 말을 한것도 아닌데 ..
변호사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도 이런 몰상식한 댓글은 올리지 마시오.
결국 당신 변호사 얼굴에 똥칠하는 짖이라는 걸 왜 모르시오.
s**nagn****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3:42:16 PM
그 당시에 식당에 말을 안 하셨기에 소송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무밑개 씨 말이 일리가 있읍니다
다들 서로 비방 하지말고 자신들 의견만 보여주셨으면......
s**84****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6:38:04 PM
흠... . . . 언더트리도그 말이 맞아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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