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써놓으셨다면, 계약파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계약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거나, 본인을 숨긴 사실이 존재한다면, 형사상으로 고발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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