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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eel****
조회1,322 공감0 작성일1/10/2014 3:35:39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2년 9월쯤에 아는 분에게 2만불을 빌려드렸습니다. 하도 딱한 사정을 얘기하시기에 속는 셈 치고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두달동안 3천불만 갚으시고 그 이후로는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혹시 몰라 공증은 받아두었습니다.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 안되겠다 싶어 무슨 조치를 취해야 겠기에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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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14 4:09:14 PM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써놓으셨다면, 계약파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계약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거나, 본인을 숨긴 사실이 존재한다면, 형사상으로 고발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ppi****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9:43:57 AM
혹시 1973년생 김성태 한테 당한건가요? 하얀얼굴에 키 170 정도에 뚱뚱한 체구 아들 딸 하나씩 있고 아들이름이 이안 인가 그렇고 와이프랑은 페이퍼상 이혼을 가장해서 알렉산드리아 와 6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사기 행각도 비슷하고 이놈한테 당한사람들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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