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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조회1,298 공감0 작성일1/10/2014 3:19:58 PM
약 한달반쯤 전에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옆차선 뒷쪽 에서 오던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가 내 오도바이를 쳐서 땅에 떨어지면서 어깨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모든걸 처리 하겠다고 해서 치료는 받았는데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업무에도 지장이 많았고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해서 나중에 계속 치료받는 문제를 상의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날짜가 사고 후 얼마 안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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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14 4:07:32 PM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은 사고당하신후 2년까지입니다. 만약 치료를 받으셨고, 후유증이 남아있고, 후유증이 일이나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요청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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