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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k8****
조회2,247 공감0 작성일1/9/2014 11:40:15 AM
제가 직장에서 택스를 않 띠엇습니다

그리고 이번 tax return 할때 택스를 내야하는데

가장 저렴한 돈을 낼수있는 방법이 어떻게되는지좀 궁금합니다

집에 가장으로 payment를 내고 한다고 보고를 하면 그나마 조금 낼수있다하는데

답변좀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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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4 12:27:08 PM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않고 받으셨다면,
독립계약자로 일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하건데 양식 1099를 받을 것입니다.

집에 가장으로 payment를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월세나 집의 모게지를 페이하신다는 의미인지...

같은 소득에 세금을 많거나 적게 내시는 것은, 가족 구성원, 소득 공제가 가능한 비용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위에서 설명한 양식 1099를 받으시는 케이스라면, 자영업으로 간주되서, 소득세 뿐만아니라, 고용세인 Self-employment Tax또한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주신 정보로 이정도 밖에 답을 드릴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4 4:12:02 PM
안녕하세요

가장으로 신고하신다는것이 혹시 Head of household 로 신고하신다는 것을 뜻하시면, 본인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내실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셨어야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께서 1099으로 월급을 받으신듯 사료되는데, 그런경우 본인 스스로 self-employment tax를 내셔야 할듯 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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