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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샤핑몰 입구를 도로공사로 인해서 6개월 넘게 막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
조회1,178 공감0 작성일1/7/2014 10:58:43 AM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샤핑몰에 가게를 운영한지 약 1년 6개월이 돼가는데요.
가게를 오픈한 2개월 후부터 도로공사를 시작하더니 작년 9월 부터는
몰로 들어오는 입구를 블럭시키어 놓고,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딩오너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 보지만, 본인도 계속 city 하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합니다.(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입구가 다른 쪽에 하나가 더 있는데,그 입구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이면서,샤핑몰로 차가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건,대부분의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다른 입구가 샤핑몰로 들어올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런대로,손님들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해가 짧아진 후에는 (약 오후 5시 이후), 8시에 가게 문을 닫는 동안 손님이 거의 오지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특성상 저희 가게는 6시부터 7시 30 분 정도 까지가 손님들이 오는 시간이거든요..빌딩 오너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저도 또한 렌트비를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낼 수가 없다고,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장사는 공사하기 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떨어지고,견디기 힘들 지경까지 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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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4 7:44:53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본인께서 입으신 손해를 민사 소송을 통하여서 배상을 받을수 있을듯 싶습니다. 본인의 건물 랜드로드가 본인께서 하고 계신 사업체에 나쁜 영향을 줄 정도의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사로 인하여서 생긴 대미지를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답글같이, 만약 시 정부가 공사를 진행하는것이고, 건물주인에게 공사하는 방향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거나, 공사를 변경할수 있는 권한이 있던 경우등에는 건물주인에게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으십니다.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은,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8/2014 10:27:37 AM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님이 질문을 오해했던지 제가 오해 했던 지 한것 같아요. 도로 공사가 시에서 하는 공사 이면 어떻게 건물주 상대로 민사소송이 설립되까 합니다. 해결 방법은 몰라도 아마 건물주 상대로 민사소송은 아닌듯 합니다.
l**e**** 님 답변 답변일 1/8/2014 11:06:28 AM
답변에 대해 감사합니다.
시 정부가 도로공사로 인한 샤핑몰의 손해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 건물주가 그것을 테넌트들 한테 공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는 계속 시 정부하고
연락을 취하려고한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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