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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지역Indiana 아이디0**juli****
조회2,413 공감0 작성일1/3/2014 11:34:37 AM
이민전 소유했던 한국의 집과 논이 팔리지 않아 그동안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8년...드디어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과 미국 동시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미국에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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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14 4:13:59 PM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법상 모두 미국의 거주자이시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4년에 판매 하였다면, 2015년 4월15일까지 개인 소득신고 양식인 1040에 Schedule D를 첨부해서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은행구좌나 기타 금융계좌에 입금/보관 하시게 되실텐데요, 그때 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하셔야 하십니다. 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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