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9 1:05:57 PM 안녕하세요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순히 메일로 보내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e43**** 님 답변 답변일 3/15/2019 8:19:18 PM 한국의 내용증명과 비슷한 제도가 미국의 certified registratrion letter 로 생각됩니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한국 현지 송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 송달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권유하는 것은 한국 현지의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그 변호사님께서 귀하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도록 의뢰하는 것이 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