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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소재 아파트 처분과 세무보고

지역Oregon 아이디P**PS****
조회2,779 공감0 작성일8/5/2015 5:06:28 PM
세무사님, 한국소재 제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후 모든 매각대금을 친척에게 주고 전 한푼도 안 받읍니다, 단 1센트도요. 이런경우, 아파트매각사실을 irs도 모를텐데요, 꼭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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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1:31:26 AM
미국의 납세자란 전제 하에 설멸 합니다.
부동산 매각한 것의 Capital Gain을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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