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후 9년이 지나도 영주권갱신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미스러운 기록이 없으시다면 불한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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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 9년이 지나도 영주권갱신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미스러운 기록이 없으시다면 불한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