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18 12:00:20 PM 지금 자녀이름을 올리면 상속이 아닌 증여가 되며 집을 처음산 가격이 Carry over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Step up in basis는 상속(Inheritance)에 만 해당됩니다.따라서 Joint Tenancy 로 Probate은 피할수 있으나 많은 세금을 후에 자녀가 지불해야 할수 있습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703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