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자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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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24 11:45:14 PM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사업체 (소규모 식당) 롸장실에 장애자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summon 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가게에 딸린 작은 property애 lien 이 걸려있는 것을 뒤늦개 알고 그 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애게 협상을 여러번 요구했으나 답이 없네요.
소송장도 받은적이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달라는대로 돈을 줘야하나요?
이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악덕변호사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요즘 법을 이용해서 악덕변호사들이 이런 장애자 소송를 많이 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골텅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당허고만 있어야허나요?
요즘 경제도 않 좋아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속에서 불이 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런 악덕변호사들에게 처벌울 내리는 법을 만들고 싶네요
조언의 말씀 좀 부턱드립니다
혹시 small claim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