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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양도와 판매에 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im21****
조회4,880 공감0 작성일9/20/2023 5:21:01 AM
20년전에 30만불에 구입한 주택을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Quit claim deed 를 카운티 등기소에 공증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지금 싯가는 120만불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집을 팔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아들이 2년이상 살다가 팔아도 세금을 내나요 ? 2년 후에의 싯가는 아들에게 줄 때 보다 10만불 더 올라서 130만불 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이 들은 지금 주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가 사망후 유산으로 이 집을 받으면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저의 기대 수명은 20년 이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 보다는 지금 양도를 하고 싶어서 그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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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23 12:36:00 PM

대충 단순하고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 아들에게 $300,000 증여를 하면, 판매할 때 아들은 그것을 원가로 계산합니다. 실재로는 추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 아들이25만(독신)/50만(부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 효과를 봅니다.

- 싱글이라면 1,300,000-250,000-300,000 = $750,000이니  양도세가 적지 않겠습니다.


사망 후 상속하면 아들은  부모가 사망할 당시의 가격을 원가로 계산하게 되니 곧 장 팔아버려도세금의 돈 문제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23 8:12:06 PM

30만불에 구입한 집을 아들에게 주고, 2년 보유, 2년을 아들(싱글)이 판다는 가정에서   


1. 130만불에 팔아도  75만불에 해당하는 capital gain tax (20%) $15만불을 내게 됩니다. 

     산식) 130만불 - 30만불(구입가격) - 25만불( 기본공제금액) 

     상기된 경우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속으로 아들에게 넘기면 세금이 

     적어집니다.  이를 step up basis 라고 합니다. 


2. 만약 120만불의 가격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를 유산으로 아들에게 주면 

     130만불에 팔경우 capital gain tax를 내지 않게 됩니다. 

     산식) 130만불 - 120만불( step up basis, 유산으로 물려줄때 가격) - 25만불(기본공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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