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티켓때문에 코트에 가신분 조언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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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2019 1:19:25 PM
핸드폰사용 했다고 티켓을 받았는데
보니까 코트에 가서 plea를 할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잘못 안한걸 말안하려는건 아니지만, 30년넘게 단 한번도 그 어떤 트래픽 관련 티켓 한번 받지 않았고 a/c vent에 꼽는 cell phone holder가 고장이 나서 complex에 다 도착했을때 제대로 왔는지 확인만 한 차원이라고 judge한테 말해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not guilty를 외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 judge가 guilty인데 괘씸하게 그런식으로 나왔다고 오히려 더 벌금이 부과되거나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traffic ticket집에온걸 보면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A court appearance is not required for this citation however if you wish to appear before a judicial officer:
this reservation will be for you to enter a plea as to the charges against you, the officer will not be present.
you may submit your intent to plead not guilty in writing instead of appearing in person.
you may request a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to contest your citation by mail as an alternative to appearing in-person.
저의 질문 요지는:
1) 이걸 더 푸쉬한다고 해서 제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2) 직접 가서 그래도 저의 이유를 알려주고 말하는게 저의 권리기 때문에 괜찮고 dismiss case가 될 가능성도 있는건지
3) writing보다는 가서 말하는게 나을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