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취득후 퇴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시민권신청의 기각은 물론 영주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취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과거 고용주와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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