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는 편지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없는경우,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이미지나버린 영주권 카드로라도 증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