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미성년자 자녀인경우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분께서 본인의 친 자녀임을 입증하실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