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들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생활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은 받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초청인이 본인의 세금보고와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만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