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신청하신다면, 처음 신청하시는 방법과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해당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업체를 통하여서 노동허가, I-140,I-485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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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