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6 10:37:20 AM 1. 기존의 사업체 이름으로 하시던지 새로운 사업체를 세우시던지 자유입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 지금 사업체를 도와주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세요.2. 당연이 모든 사고 판 내용은 세금보고의 대상입니다. 무엇이던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보고해야되는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345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85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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