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이 초청인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기록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는 예외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에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