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는 EAD 카드상 취업가능 시작일인 2014년 8월 13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업무로 직장에 취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90일 만료일 이전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다시 어학원이나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서 만료일 이전부터 수강을 해야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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