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4 1:23:27 PM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이라는 초청장을 접수시키고 NVC와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4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