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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business cliam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DC 아이디g**metr****
조회1,758 공감0 작성일1/23/2014 1:07:42 PM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
11월에 광고를 시작하기로 했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2월로 미뤘습니다
광고주 쪽에서도 양해를 해주었고요
하지만 비지니스 리즈계약이 틀어지면서 비지니스를 갑작스럽게 11월에 비워줄수밖에 없었고요 이상황에 광고는 더이상 무의미했습니다
광고주에 애기를 했지만 파기할수없는 계약이라곤 말을 하더군요 계약서에도...
벌써 지난 두달치의 광고비를 가져간 상황이고요 계약은 파기할수없으니 굉장히 사정고려해주는듯 컨츄렉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가게로 바꾸어 광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광고초본도 없지 맘대로 11월부터 광고는 시작이 되었더군요 문을 닫은 가게이름으로요. 리즈 틀어진 계약서 및 참고자료도 보내주었으나 답변이 없이 지난몇달을 끌었습니다. 여러번 연락을 했으나 답변이 없다가 몇일전에 다른 가게로 광고를 하라고 독촉연락이 왔고 하지않으면 컬렉션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왠만하면 다른가게로 광고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광고주가 보여주는 불성실한 태도와 여러차레 은행에서 벌써 차지한 달의 돈을 여러번 빼가려고 한 시도및 행동에 더이상 계약은 하지 않을까 합니다. state court에 small calim 을 하는게 좋을까요? 만일 이번건을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긴다면 피해가 클까요?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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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4 2:05:0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할듯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쪽이 법적인 소송을 당하실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비즈니스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화 될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상황적 증거들이 보여진다면, 계약을 강요하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에이전시로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피해가 '빚'으로 판단되어 넘어가는 경우 크레딧 점수에 나쁜 영향을 받으시게 되며 Debt Collection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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