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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건값받으러 갔다가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r9513****
조회2,161 공감0 작성일1/22/2014 7:26:12 PM
수고하십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돈받으러 갔다가 그회사 미국아줌마 receptionist한테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그 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그쪽 회사에다 항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네요. 너무 화가 치밀어 법적으로 고소하고 싶읍니다. 어떤 변호사를 알아봐야하죠? 민사, 형사?? 가능한 추천 변호사님두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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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4 10:42:07 AM
안녕하세요

그 당시 정황과 본인께서 입은 피해를 더 알아야 겠지만,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하신 경우 민사에 해당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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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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