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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laim of exemption hear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y**thebes****
조회1,283 공감0 작성일1/15/2014 4:30:25 PM
안녕하십니까?
지금 월급이 차압 당하고 있는데...몇주전 claim of exemption 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에서 이에 의의를 제기 하였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hearing 이 상대방이 의의를 제기한지 30일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 맘데로 4월달로 hearing 날짜가 결정해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대해 법적 대응을 할수 없는지..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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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4 11:07:00 PM
안녕하세요

Claim of Exemption Hearing 의 날짜는 30 days after the date the creditor files Form WG-010 (Notice of Hearing on Claim of Exemption) with the court. 즉 Hearing이 상대방이 WG-010을 코트에 파일한지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은 경우 본인께서 법원을 방문하셔서 Court Clerk에게 직접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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