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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후 병원비와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ackoreada******
조회2,850 공감0 작성일12/19/2014 2:06:27 AM
서보천 선생님께 다시한번 여쭙니다.
지난 12월 16일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No.63265)
이제영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작은 교통사고도 맡으시는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하면 제 case 가 법정까지 가는지요?
혹시나 법정까지 간다면 만에하나 제게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제가 변호사비를 책임질 일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500 불 이상이면 DMV에 피해자 가해자 모두 보고해야 한다고 tip 에 써 있던데 저가 보고해야하냐요?
죄송합니다.많은 질문을 드려서. 처음이라 모든게 걱정이 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9/2014 6:59:08 AM
1. 이제영 변호사님이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담당하시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치료비가 5,800불정도 나왔다면 작은 케이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제영 변호사님이 못도와준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2. 교통사고의 경우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중재재판이라고 해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면 님이 치료비를 지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혼자 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을 경우에 변호사가 가라고 한 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혹 치료비가 많이 나왔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못받았더라도 변호사가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상을 못받아도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4. 500불이 아니라 750불입니다. 750불 이상이면 DMV에 사고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ackoreada******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6:26:37 PM
서보천 목사님,
친절하게 종목 종목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 맞으시고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lo****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6:58:1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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