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상대방 과실일 경우
둘째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입니다.
님의 사고는 비록 앞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디고 하지만 님의 과실입니다.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에 님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님의 케이스는 변호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앞 차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앞 차도 님이 보상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차 보험이 없으면 자동차 수리도 님이 하셔야 하고, 치료도 님의 보험에 메디칼을 가입해 있으면 그것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의료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차도 빨리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곳에 토잉비와 보관료를 님이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늦게 찾으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속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