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을 얼마 깍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원래 26마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2점이 되며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님께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게 해 주기도 합니다.
3.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본인이나 변호사가 출두해야만 합니다.
주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재판의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