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 상태이시라면, 이혼하신후, 새롭게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신경우, 본이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지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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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