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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로 해서 비지니스 하는곳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b**242****
조회1,768 공감0 작성일1/31/2014 10:41:15 AM
렌트비를 내면서 비지니스를 하는데...그곳에 하수구에 문제가 생겨서 하수물이 바깥으로 터져 나와서 가계안에 물이 들어 왔는데.....
문제는 그 하수구가 노후함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건물주가 각 가계 주인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는지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계약서라는게 이렇게 일방적인 것들까지도 비용를 나누어 내어야 하는지요?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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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1/2014 10:49:0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리스계약서에, Lessor's Obligation 과 Lessee's Obligation 항목이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ommon Area (복도, 하수구, 계단, 엘리베이터)등은 Lessor 의 책임으로 간주하지만, 계약서에 종종 Lessee 들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서에 Lessor 와 Lessee 의 Obligation을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본문의 하수구 관련하여 Lessee 들에게 책임을 분배하였다면, Lessee 들께서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서 동의를 하셨었다는 말이 되십니다. 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원하신다면 건물주인되시는 분의 동의아래 수정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242****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11:19:39 AM
그럼 리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대로 렌드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 3/5/2014 10:31:01 PM
리스에 적힌 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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