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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em****
조회2,328 공감0 작성일1/30/2014 9:41:37 PM
오늘 어느 멕시컨 여자가 내차 driver 뒷쪽 side를 박았숩니다. 새 차가 스크레치가 나고 안으로 우그러졌습니다. 많이 속상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에게 drive lisence 와 proof of insurance 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11에 전화해서 plice를 불렀습니다.
police가 요구 하니 proof of insurance를 보여 주고 무면허라고 하더라고요.
police 는 멕시컨였는데 그 여자한테 먼저 spanish로 질문을 하면서 나 보고는 조금 떨어저 있으라고 하대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말을 바꿔 내가 자기 line으로 운전해서 bump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intersection에 camera가 있다고 했더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intersecton에서 교통신호가 바뀌자 나는 직진 차선에 있었기에
직진을 하고 그 여자는 좌회전 차선에 있었습니다. 아마 좌회전하려다 직진으로
바꾸려다 내 차를 보지 못하고 친것입니다.
그 여자 차는 GMC truck였고 내 차는 sedan 낮은 차였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police의 태도와 상대방의 차는 남편의 차였고 그 여자는
면허가 없어 insurance에서 cover가 안돼면 어떻게 하죠?

내 차는 아직 번호판도 DMV에서 못 받았고 보험도 아직 가입이 안 된걸로
압니다.

저녁이되니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네요.남편도 몸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hire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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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0/2014 10:38:13 PM
안녕하세요

경찰은 상대방과 본인의 말을 다 기입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Police Report에 기입하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있던 상황 그대로 적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물론 나중에 경찰 리포트를 요청하여서 검토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증인이 있었다면, 증인진술서 또한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관련하여서는 본인 보험에 직접 물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새차를 사는경우 새차를 사고 난 3일정도까지 그 전 보험이 커버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보험이 없고, 본인 보험이 Full Coverage 였고, 본인의 사고를 커버한다면, Uninsured Motorist 로 사고를 처리하실수 있을듯 판단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케이스는 대부분 Contingency Basis 로 합의금중의 일부를 변호사가 받으므로, 따로 수임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경범죄로 취급합니다. California Vehicle Code 12500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10:06:25 PM
그런 경우는 풀 커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기 보험으로 고치면 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새차의 경우는 구입한지 두 주 정도는 가입하지 않아도 커버해 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차를 구입하시면 타고 나오시기 전에 보험부터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drem****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11:14:44 PM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교통사고을 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운전자는 면허가 없더라도 차주는 보험이 있을때 차주한테 claim 할 수 있나요?
s**drem****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11:26:01 PM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면 어떵게 되나요 ticket만 받고 끝나나요 . police가 ticket 준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4:20:52 AM
보험가입 안 한 차를 끌고 다니면 안됩니다.
아무리 새차라도 출고시 보험을 가입해야지, 보험가입없이 딜러가 차를 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진짜 보험이 없다면, 무보험차량이 무조건 가해자 입니다. 보험없이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9:16:42 AM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벌금만 내면 됩니다.
새차의 경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면, 제가 가진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14일간은 보상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님의 경우도 차를 팔고 새로 산 경우이면 새차를 산지 일정기간 안이면 이 사고의 경우에 님의 새차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만약 님의 이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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