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상대방과 본인의 말을 다 기입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Police Report에 기입하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있던 상황 그대로 적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물론 나중에 경찰 리포트를 요청하여서 검토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증인이 있었다면, 증인진술서 또한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관련하여서는 본인 보험에 직접 물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새차를 사는경우 새차를 사고 난 3일정도까지 그 전 보험이 커버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보험이 없고, 본인 보험이 Full Coverage 였고, 본인의 사고를 커버한다면, Uninsured Motorist 로 사고를 처리하실수 있을듯 판단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케이스는 대부분 Contingency Basis 로 합의금중의 일부를 변호사가 받으므로, 따로 수임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경범죄로 취급합니다. California Vehicle Code 12500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