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에게 물린경우 'Personal Injury' 에 해당합니다. (1)구내 주인의 보험을 파악하시고, (2)개의 주인의 집보험 및 재산을 파악하신다음, (3)사고를 일으킨 개의 기록을 조사하시고, (4)병원치료를 받으신다음, (5)보험회사와 협상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