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rtist7****
조회2,284 공감0 작성일1/30/2014 5:01:22 PM
제법 큰강아지 한테 물렸는데요
주인은 백인이고 경찰이와서 서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크게 물리진 안았는데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개주인은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멀 컨츄럴에서는 큰상처가 없다고 별말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사한테 허리에대한 진단서는 안받았습니다.
경찰은 서로 해결하고 법적인 절차에 리포트가 필요한면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인 절차나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0/2014 8:04:3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에게 물린경우 'Personal Injury' 에 해당합니다. (1)구내 주인의 보험을 파악하시고, (2)개의 주인의 집보험 및 재산을 파악하신다음, (3)사고를 일으킨 개의 기록을 조사하시고, (4)병원치료를 받으신다음, (5)보험회사와 협상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