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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chdanie****
조회1,456 공감0 작성일1/29/2014 4:23:05 PM
한국에서는 와이프가 일년에 1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세금신고를 부부가 따로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후 세금신고를 아내와 joint로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joint로 세금신고를 하려면 아내의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아내 수입에 상관없이 부부같이(joint)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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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4 5:28:45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세금신고 하실때 부부이시라면, 수입과 상관없이 Joint Tax Return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Married Filling Separately 로도 가능하십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고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chdanie****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7:18:17 PM
예 답변감사합니다
g**philli**** 님 답변 답변일 2/17/2014 12:26:35 AM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부부인경우 joint로 할경우가 훨씬 더 이익이 있다고합니다.
부부인데 separate file을 할경우 tax benefit이 젤 안좋은걸로도 알고있고요 (single로 하느것보다.)
자세한건 모르지만 joint로 하시는게 아마 tax benefit을 더 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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