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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urity deposit 물어야 하나요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0****
조회2,090 공감0 작성일1/28/2014 6:31:22 PM
2013.5.6; 이사 한달 전 문서로 주소와 이사일정을 집주인에게 통보.
6.6; 키 반납, 주소 다시 적어준 후 이사(타주->CA)
7.25; 전화, 부재로 비서에게 전화요청.
8.30; 전화, 부재로 비서에게 전화요청.
10.14 전화, 부재, 바로 답장전화 옴, 이사 후 첫 번째 대화. 주소도 알켜줌. 편지 보내겠다 함.
12.20; 제가 편지 보냄, 왜 무소식이냐.
12.31; 답장 옴, "네가 준 주소가 잘못되어서 못 보내었다" 하면서 더 물어낼 목록과 6월초 소인이 찍힌 편지를 동봉해 옴. 편지중 전화통화에서 주소땜에 내가 미안해 했다하나 기억없음.
2014.1월초; 작년 5.6일 준 주소를 확인하니 집 번호만 틀렸음.
01.10; 내가 준 주소가 잘못인지 언제 어떻게 알았고 그간 왜 전화안했냐고 집주인에게 편지함.
참고; 제 전화번호 안바뀌었음. 집주인과의 통화는 사무실 비서를 통해 쪽지를 남기면 전화해 오곤 했음. 6.6 포스트잇에 적어준 집주소는 기억안남.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건 설날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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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7:30:49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21일 이내로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법안 Civil Code Section 1950.5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Under California law, 21 calendar days or less after you move, your landlord must either:

Send you a full refund of your security deposit, or
Mail or personally deliver to you an itemized statement that lists the amounts of any deductions from your security deposit and the reasons for the deductions, together with a refund of any amounts not deducted.

만약 집주인이 Security Deposit 을 Refund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 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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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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