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워크 퍼밋 없이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추방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 워크 퍼밋 없이 일한 날짜가 180일이 넘으시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때나 I-485(영주권 신청서) 서류 심사 때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는 하셨기 때문에 IRS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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