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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난방비 부담 문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hors****
조회2,398 공감0 작성일1/27/2014 7:29:42 PM
안녕하십니까 !
작은 몰에서 드롭스토아를 14 년째 하고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한 유닛을 반으로 나눈 가게라서 가스, 전기가 분리가 안되어 매월 사용량의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옆가게(vacumm store)와 영업일(월-토)이 같아 문제가 안 되었으나
올 해 부터는 vacumm store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새로 캔디가게가 들어 왔습니다.
캔디 가게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하고 월요일은 쉽니다.문제는 가스 난방조절기가 저희 가게에 있다 보니 캔디 가게 주인은 저희한테 토요일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난방 조절기를 화씨 64도(겨울철 내내)에 맟추고 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자신의 쵸코렛이 손상이 된다고 하면서 첵임질 수 있느냐는 것 입니다.그들의 요구대로 난방 조절기를 화씨 64도에 맞추면 저희는 최소한 매월 30-40% 추가로 난방비 및 전기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여름철에는 에어콘도 문제가 될 것 같군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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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7:52:31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중에 한 유닛을 반으로 나누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있던 Vacumm store 와 난방비 관련하여 계약을 맺은게 있으신지요? 아니면 Easement나 Covenant 형식으로 난방비를 반으로 나누게 해놓으셨는지요? 캔디 가게 와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때 난방비 관련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만약 계약서에 난방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을 따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가게와의 난방비 분할 방식을 이야기하여 합의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만약 이전 가게와 Easement 나 계약서에 난방비를 분할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사항을 협상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7:46:23 PM
전기요금 땜에 옆집과 분쟁은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이웃과 좋은 상거래 상점을 유지하세요.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웃이라 서로 도움주며 이웃 손님도 내 손님으로 옵니다.
저 또한 장사하지만 매년 크리스마스 때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3:56:23 AM

주인에게 냉난방시설을 분리해 달라고 하십시요.
할 수 없으면 한유닛을 다 쓰십시요.
그것도 안되면 계약 만료후 이사가세요.
아니면, 잘 타협해서 계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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