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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거 능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1,523 공감0 작성일1/27/2014 6:02:40 PM
분쟁 당사자와 연락시 한글 이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법정의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여 한글/영어 사본을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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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8:19:38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Email을 증거로 쓰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조건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1) Authenticity, and (2) Hearsay. 두번째 Hearsay 의 경우 E-mail을 보낸 당사자가 분쟁 당사자이므로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첫번째 Authenticity 의 경우 이메일의 형식과 진행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언은 힘들듯 싶습니다. 또한 공증에 관하여서는 법원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있고, Authenticity 문제만 해결할수 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al****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4:52:59 AM
서로 이메일 번호 알고 있고 쑈설 생년월일 알고 있는사람이면 안돱니다
왜냐면 위조 할수있기 때문에 물어보는게 그러고도 남을사람같다는 느낌이 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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