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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 차량 명의 이전않고 타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as****
조회3,575 공감0 작성일1/25/2014 2:24:18 PM
4개월전에 차를 딜러에다 팔고 새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H 딜러에서 명의 이전을하지않고 Express lane의 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저에게 날러왓습니다
그레서 12월에 전화를하여 왜 명의 이전 하지않고 그차로 운전하냐고 말하니까
직접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벌금내고 나에게 손해가지않게 해줄테니 걱정 끄라네요
아니 내가 그 메니저의 화를 받아주어야하는가요?

좋게 해결하기위해서 전화로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 이보세요 아저씨 내가 한다고했잖아" 라고 또 큰소리로 화를 내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말을 믿고 전화를 끊었는데
어제 메일이 또 온것입니다
벌금이 장장 45배 정도 불어나서 왔습니다
그레도 벌금 내지않으면 DMV 컬렉션에 넘긴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4 4:11:00 PM
안녕하세요

티켓이 발부되기전 차를 파셨다는 증거를 Payment Coupon 가 같이 리턴 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를 파셨다는 증거에 어디사는 누구에게 파셨는지 기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Metro Express Lane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What if I receive a violation for a vehicle that I sold?"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f the vehicle was sold before the time of the violation, you simply return the payment coupon with a copy of the bill-of-sale. The bill-of-sale should include the date the vehicle was sold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to whom you sold the vehicle.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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