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아주 싸게 산다던지 하는것은 에스크로를 거쳐야 하므로 추천할 방법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확보를 위하여 매매금액의 10%를 IRS가 원천징수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3-1/3%를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onor and Donee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자문은 어렵네요.
필요하시면 전화나(714-338-9501) 이메일 (samlee42601@gmail.com)롤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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