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6/2014 10:11:28 PM 1. 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아이디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님의 살고 계신 주 DMV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가능한 경우에는 타이틀과 여권과 보험증이 있으면 됩니다. 주에 따라 스모그 체크를 미리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타이틀에 Gift로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고, DMV에 Gift로 할 경우에 진술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곳에 Gift 한다고 진술하고 서명하면 됩니다.구입하신 경우라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5:34:23 PM 3000불미만을 주고 차량구입을 하면, 구입가격대로 신고 하십시요.세금은 수백불정도만 내면 됩니다.기프트가 아닌데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기프트라고 신고하는 것은 탈법입니다.명색이 목사님이 탈세나 탈법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죄짓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2014 mercedez E350 Auxiliary Battery 조회 80 공감 0 CA h**gej8**** 4/20/2025 12:27: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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