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016 10:46:49 AM 우선 정해진 기중에 따라 세금을 미리 공제한 것입니다.따라서 세금보고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시금보고를 통하여 이것과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6 11:32:07 PM 연방법에의거 외국인이 미국부동산을 매각시 세금추징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 또는 에스크로 회사가 매매가의 10%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 하도록하고 있으며 동부에서는 변호사가 에스크로 업무를 담당하고도 있는데 에이전트가 똑똑하면 원천징수없이 곧바로 세금처리를하는 방법을 세무사를 통하여 처리할수도 있었는데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세그보고서 작성보고로 세금공제후 잔여금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344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83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1 조회 2,415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851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