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관련 License, Permit 등 해당 지역 관공소에 새롭게 신청 및 이전 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업자를 통하여서 에스크로를 여신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