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revocable Living Trust 로 명의를 이전해 놓거나,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셨다면, 더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남편 명의로만 사업했는데 이혼이나 상속때 제 몫이 있나요? + 1
법률 상속/재산법
best모기지가 두 개인데 2차 모기지가 먼저 포그로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 7
법률 상속/재산법
best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에게 증여/상속 세금 관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