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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보험회사와 바디샵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fkan****
조회3,517 공감0 작성일2/12/2014 1:57:02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초에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낫습니다
모 제가 알기론 일단 제 보험을 통하여 차를 수리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디샵하고 보험회사하고 labor rate이 맞지 않은 다는 이유로 차를 아직도 못찾고 있습니다..하는말이라곤 나머지 차액을 저보고 내고 보험회사를 스몰클레임을 걸라 하더군요..
차가 싼 차도 아닌데. ㅜㅜ 제가 알기론 보험회사에서 에르티메이터가 나와서 서로 오케이하고 차를 고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무슨 헛소리들인지...
전문가 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차는 2013 porsche panamera인데 차를 아직도 받지 못하구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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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4 3:27:3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난경우, 본인 보험회사에서 Estimate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바디샵이 수리를 합니다. 수리가 끝나면, 보험회사에서는 바디샵에 그 Estimate만큼의 체크를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 Estimate과 바디샵에서 이야기하는 금액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바디샵에서는 Possessory Lien이라는것이 있어서, 손님이 서비스에 대하여서 pay를 하지 않는경우, 차를 Keep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바디샵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적정 수준의 Estimate 이상으로 수리를 한후 본인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바디샵의 불공정한 행동에 대하여서 본인께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0****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2:08:55 PM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정확히 압니다.
저의 경우도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차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 문제로 우선은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바디샵 가져가기 전에 보험사 직원이 그러더군요..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다른 곳보다
labor rate 이 높아서 자기네는 평균밖에 못주고 나머진 제가 내야한다고.
보험회사가 labor rate을 산출하는 방법이
동네에 있는 바디샵 labor rate 평균을 내서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동네에 바디샵이 한개면 그 바디샵 labor rate 그대로 다 준다면서요..

아마도 님이 돈을 내셔야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비용은 상대방 보험회사에 따로 클래임을 거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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