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서는 지난 5년간의 범죄기록을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시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의 경우, Probation기간이 끝난후 신청하게 됩니다. Probation이 끝날지라도 시민권 신청전 5년이내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담당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영주권을 따시고 5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미국에 온지 5년이 되었다고 하셨지, 영주권을 딴지 몇년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