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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it and run이 시민권에 영향을 주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376****
조회3,508 공감0 작성일2/11/2014 12:52:27 AM
조금 있으면 미국에 온지 5년이 되는데요 Hit and run 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저는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꼭 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provation 기간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한점은
1. 시민권을 딸수 있는지
2. 딸수 있다면 probation이 끝나야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 기간 중에도 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신청할때는 변호사님이랑 같이 준비해야 할것 같구요

정말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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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1/2014 6:47:2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서는 지난 5년간의 범죄기록을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시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의 경우, Probation기간이 끝난후 신청하게 됩니다. Probation이 끝날지라도 시민권 신청전 5년이내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담당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영주권을 따시고 5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미국에 온지 5년이 되었다고 하셨지, 영주권을 딴지 몇년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2:17:39 AM
Hit and Run or D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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