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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d**nisyo****
조회1,885 공감0 작성일2/7/2014 8:24:35 AM
2/6일자 변호사님의 답변을 잘보앗읍니다
rent control 이 무슨말인지요
임대료를 달라고 말로만 하엿지 peper notice 를 준적은 업읍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은 좀 신중이 하여야한다고 그러든데
법원에 퇴거명령소송은 개인이 할수잇는건지 접수료라든지기타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나간다고 할때 밀린돈을 안주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임대건물은 하우스 뒤채 건물 방이 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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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4 11:30:0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건물이 Rent Control에 속할경우, 해당 법에 적용되므로 Rent Control 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퇴거명령과는 다른 형태로 퇴거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약자나 장애인이 세입자로 있는 경우 이사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퇴거명령 소송을 개인이 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야되는 Filing Fee는 $10,000 이내의 소송일 경우 $250 불이며, $10,000 이상 $25,000일경우 $385 불이고, $25,000 이상일 경우에는 $435 불입니다.

또한 퇴거명령으로 나간 세입자를 민사상으로 '계약 파기'로 고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세입자가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는, 건물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을 Enforce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3/5/2014 10:28:06 PM
지나가다 들렸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변호사나 퇴거 전문가를 쓰세요
앞으로도 수천불 이상 손해 볼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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