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보면, Landlord 는 21일 안에 Security Deposit 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1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계약기간 전 이사를 원하시므로 위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렌트 계약서에 관련 조항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의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에 관련 된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나갈경우 계약파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이사가 아니라 인터넷이 안됨으로서 생긴 피해를 렌트비에서 줄여 달라고 집 주인에게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 렌트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해당 조항이 없을시 또는 본인의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시, 인터넷 불량으로서 생긴 피해를 렌트비에서 줄여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