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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7****
조회3,117 공감0 작성일2/6/2014 1:03:24 PM
안녕하세요 4년전에 살았었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당시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4년전 이사를 하고나서 한창 받으려고 매니저한테 독촉을 했으나
매니저가 자기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 자기는 번호도 모른다
이런식의 핑계만 댈뿐 디파짓을 안돌려주려는 식의 답변만 해주었습니다.

계속 싸우다가 4년정도가 흘렀네요.
혹시 지금이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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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6/2014 1:16:30 PM
안녕하세요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보면, Landlord 는 21일 안에 Security Deposit 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1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계약서가 있으셨다면 아파트 나오고 21일 지나서 4년이겠고,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아파트 나오고 21일지나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소시효 안에 해당이 되고 Security deposit 이 $5,000 미만일 경우, Small claim으로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4/13/2014 10:57:50 AM
1 가 힐 스트릿에 있는 법원 1 층에 가서 ,스몰 크레임 신청하심 ..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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