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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건물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si****
조회2,851 공감0 작성일2/5/2014 1:59: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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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5/2014 2:28:26 PM
안녕하세요

Deed 에는 교회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요? 교회 내에 Bylaw 가 존재하는지요?교회 내에 존재하는 Bylaw 에는 교회매매시 어떻게 처리하기로 기재되어 있는지요? 교회안의 Board of Director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회 매매시 분배방법에 대하여서 조언을 드리기 위하여서는, 위의 관련 서류들을 참조하여야 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7/2014 6:14:33 AM
교회는 일반 회사의 소유권과 다릅니다.
교인들이 헌금 낸 것으로 산 교회는 더 이상 교인들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닌 non-profit기관에 속합니다.
교인들은 헌금을 내면서 이미 세금면제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기에, 교회를 팔아서 교인들에게 분배 할수 없습니다.
굳이 분배한다면 그 분배는 다시 받는 자에게 수입으로 간주 되어야하고 세금을 내야겠지요.
하지만 건물 mortgage 못 내는 형편에 있는 교회를 팔아 분배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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