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Some Private School 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부모들이 처음 입학을 받아들일때, 자신의 자녀를 다음 년도에 그 학교에 보내고 동의한 등록금을 내는 계약을 체기한 것이다."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부모들과 학교 사이에서 재판도 진행되었고, 학교측에서는 Debt Collection Agency 를 이용하여서 등록금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Policy 에 "Full Payment must be made through the calendar month" 와 "the school will provide a refund of tuition paid for all complete months for which the student will not be enrolled" 라고 쓰여 있는것으로 미루어 보아, calendar month 끝나시고 떠나는것이 Policy상으로는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학교측과 논의하여 쌍방의 동의아래 본인에게 적용되는 위의 Policy 및 계약을 수정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학교측의 동의를 얻는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한번 학교측과 먼저 논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